한국인 여행유튜버가 지난 8일(현지시각) 실수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국경에서 영상을 촬영 중인 미 방송국 관계자들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로이터
한국인 유튜버가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유튜버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행 유튜버 A씨는 지난 8일(현지시각)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었다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A씨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며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은 대부분 철책 등의 경계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전쟁 이전인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 이에 허가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며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A씨의 무단 입국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