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기존 일주일 동안 격리 의무와 치료비·생활비 지원은 4주 동안의 잠정 이행기간을 거친 후 해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으로 코로나19 증상보다는 분만·투석, 심뇌혈관질환등 비코로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특수 의료체계에서 일반의료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 1등급이던 코로나19는 2등급으로 조정한다. 대신 단계적 변화를 위해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고,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지속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오는 25일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행기에서는 재택치료는 유지되지만 확진자 추이 등을 검토하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래진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확진자수와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중증·준중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 제외)하고, 중등증 병상은 거점전담병원 외에는 모두 지정 해제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이행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만 운영한다. 축소 운영 중인 응급실 자원은 단계적으로 복원(축소 수준의 50%)한다. 분만·투석 등 특수진료도 일반병상 활용을 병행한다.
이후 유행 상황을 평가해 '안착기'로 접어들면 코로나19도 기존 2등급 질환과 같이 대응한다. 격리 의무는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단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의 적정 감염관리는 유지된다. 진단-검사-치료는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확진자도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재택치료 체계는 중지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별도 신청 없이 대면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안착기 병상 운영은 국격·긴급·거점 병원만 유지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 체계를 유지하지 않게 된다. 병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부과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전면폐쇄하지만 재유행을 대비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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