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 성산읍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물피도주)를 받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성산읍에서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와 부딪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차가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차(무적차)임을 확인하고 추적과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으며 무적차는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무적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물피도주)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80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무적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전산조회가 안돼 유사시 용의자 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