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이 함부로 안았다고 신발로 맞았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신발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씨(20)는 "할머니, 엄마, 아이 이렇게 3명이서 와서 아이 신발 먼저 고른 다음 어른들 신발 고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이가 결제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결제 전 신발은 도난과 오염 때문에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를 발견한 A씨는 "얼른 들어와. 나가면 위험해"라고 웃으며 타일렀다. 그러나 아이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더 멀리 이동했다.
매장 앞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주말이라 사람도 많아 자칫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안고 매장으로 들어왔다. 다만 A씨가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어 서툴렀던 탓에 아이 옷이 올라가 배가 노출됐다.
이 모습을 본 아이 엄마는 "함부로 아이를 안았다"며 구경하고 있던 신발을 A씨에게 던졌다. 날아든 신발은 A씨의 어깨에 맞았다. A씨는 "아이가 에스컬레이터로 가서 위험할까 봐 급하게 안고 오느라 그랬다고 설명했는데도 (아이 엄마가)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게 사장이 직접 아이 엄마를 내보냈다. 아이 엄마는 나가면서도 "마트 본사에 연락하겠다. 아르바이트 그만두게 하겠다"고 소리쳤다.
A씨는 네티즌에 "계속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 경우로 제가 아르바이트 해고될 수도 있냐"고 물었다. 그는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조언을 얻으려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불만 접수되면 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맞은 장면 CCTV 저장해놔라" "회사에서 말 나오면 바로 폭행죄로 고소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하라" "빨리 고소하고 CCTV부터 확보해라" 등 진정성 어린 조언을 남겼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사장님께서 CCTV 영상은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했다. 추후 문제 생기면 제게 불리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