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보호구역 8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약자용 보행기 등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전동휠체어)만 규정했다. 그러나 노약자용 보행기를 비롯해 동력이 없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등을 보행자 지위로 보호받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이달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