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연 299%로 집계됐다.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전체 비중에서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월변)대출이 1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으로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연 299%로 집계됐다.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전체 비중에서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월변)대출이 1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으로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