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을 떠나고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생모와 가족의 사연이 방송돼 논란이다. 사진은 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머니투데이
자식들을 떠나고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생모와 가족의 사연이 방송돼 논란이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모친 A씨는 슬하에 딸 B씨와 아들 C씨를 두고 있지만 오래전 재혼해 54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두 자녀와 가족관계로 남아 있었다.

A씨가 다시 가족에 연락한 건 지난해 1월 막내 아들 C씨가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되면서다. 그는 재혼해 낳은 아들과 딸, 사위와 함께 나타나 보험금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법대로라면 C씨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은 법정상속인인 A씨가 수령하게 된다.


이에 B씨는 법원에 보험금 등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며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 한번 없었고 찾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했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3남매를 키워주셨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으로 A씨에 상속 재산 지급이 일시 중지됐지만 현행법상으로 생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A씨는 실화탐사대 제작진에 "나는 (보험금을) 꼭 타먹을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며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지들은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생모도 딸의 사망 이후 20여년 만에 나타나 상속 재산 절반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돼 있다.

A씨의 사연이 지난 2월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