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4살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훔친 차를 몰다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합차에 시동이 걸리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전남 나주~목포 일대로 80여㎞를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7시간여 만에 전남 목포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A군은 과거에도 수십 차례 차량을 털거나 훔친 차를 몰고 다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그냥 풀려났지만 이번 범행은 만 14세를 넘기며 처벌 대상이 됐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