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발견해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발견해 검거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이륜차 집중 단속을 하다가 A급 수배자인 50대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 적발돼 정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B씨가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급 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검거해 수배 관서인 인천 남동경찰서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