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과 가평군청에 따르면 이은해의 남편 윤씨가 숨진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에는 안전시스템에 따라 안전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조현수)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계곡 일대는 2017년부터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가평군은 그 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는 억지로 '물놀이 위험지역'의 약 4m 상부 바위에 올라 저녁 8시쯤 물에 뛰어들었고 이후 구조받지 못해 숨졌다. 이은해가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가 3시간30분 남은 상황이었다.
윤씨가 숨진 4개월 뒤 사건이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되자 이들은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 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