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변호인을 통해 50대 남성 B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3월부터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 친구의 아버지로 파악됐다. 변호인은 "B씨가 '대학 진학을 위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처음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초까지 총 2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고교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된 뒤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봉고차, 무인텔 등에 끌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연락이 없다가 지난 2월 다시 A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고 A씨는 더는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B씨의 통학 차량을 이용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