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3시 사이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갑상선 암 투병 중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은 참작사유"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몸에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딸 이름 앞에서 어떠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가 이렇게 살아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