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처리 반대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20일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양 의원. /사진=뉴스1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며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일 오전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며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민주당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며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라고 언급했다.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구을)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