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은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바꿔놨다. 마스크는 이제 몸의 일부가 됐고 자가격리·재택치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팬데믹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다.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에서 명맥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유행 과정에서 경험한 편의성 등의 장점을 살려 지난 20여년간 표류해온 원격의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일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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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이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기사 게재 순서 ①돌아온 일상, 존폐 기로에 선 비대면 진료 ②350만명 경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초석 다졌나 ③비대면 진료 갑론을박, 결국은 밥그릇싸움?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된 건 2020년 3월 이후 2년1개월만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예됐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실내,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밀집도가 높은 집회·행사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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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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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전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4월25일부터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2급으로 등급이 하향된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당초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1급이었으나 앞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3급인 말라리아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급인 계절독감보다는 높은 등급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한다. 1급 감염병일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 신고를 하면 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이행기가 끝나는 5월말부터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다.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생활 지원비 지원도 중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던 의료시스템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대면 진료 중심으로 돌아간다. 5월말부터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한해 실시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현재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검사비는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전환을 추진하지만 추후 새 변이 발현이나 재유행 등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법정 감염병 등급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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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진료 확대, 기로에 선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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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을 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당장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비대면 진료는 누적 352만3451건을 기록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상태에서만 허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코로나19를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곧바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감염병 등급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즉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정도가 여전히 ‘심각’ 단계라면 비대면 진료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체제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