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 상영·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이 금지돼 왔으나 이 조치가 25일 0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에서 관람 중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뒀다. 이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정부는 다음달 23일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격리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