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직전 그와 면담을 가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 총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중재안 여야 합의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 총장이 국회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김 총장을 향해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은 거짓말이냐"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나 답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재훈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총장은 청와대와 국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인지 고검장들과 한 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버리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와 함께 선거범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아울러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여야 합의 직후 김 총장과 고검장 6명은 사의를 표했다. 대검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