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발언 중인 김 총장. /사진=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7일 한 차례 공식 사의 의사를 밝힌지 닷새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중재안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위헌 소지 ▲공직자·선거범죄 공백·부실처리 염려 ▲단일성·동일성 벗어난 수사금지 모호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전 직접수사권 폐지 등 4가지를 꼽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6대범죄 중 '부패·경제'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된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은 경제범죄로 전환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 경제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대형참사의 경우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효율적 합동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며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6개월 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가 예고와 관련해선 "역대 사개특위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게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