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세액 공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는 OTT를 '인터넷 망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초 발의됐지만 관련 부처 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1년 넘게 지체됐다. 과방위 2소위가 의결한 법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OTT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방송, 영화 콘텐츠에만 제공하던 세제 혜택을 OTT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OTT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그 중 '제작비 세액 공제'를 1순위로 꼽았다. 한국은 방송국, 영화사 등에만 10%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하다.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기한이 올해까지다. 공제율 역시 10%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다.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 OTT 주무부처 정립 등의 논의는 정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