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학생에게 음란 영상을 받고 용돈을 챙겨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으로 여학생 B양(당시 만 15세)에 접근해 B양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음란 영상 9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드러나 성 착취물 구매·제작한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성적 대화와 음란 영상을 주고받고 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은 음란 영상을 구매·제작할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닌 대화를 주고받다 친해져서 준 용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달라고 협박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