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심사하던 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파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중 나와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이라고 갖고 왔는데 명백히 합의문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합의문에 들어가지도 않은 내용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가져와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합의안을 파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성실하게 합의문에 따라 소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지적은 검사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 관련 내용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부패, 경제 범죄 수사는 그대로 남긴다.
민주당이 이를 위한 개정안을 만들며 형사소송법 조항들과 연계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을 제시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즉,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법 조항에 부패, 경제 범죄와) '직접 관계가 된 범죄'라고 돼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범죄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그대로 옮겨서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갑자기 조문이 늘어났다, 어디에서 규정을 가져왔냐고 하는 건 검찰청법을 안 봤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