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검거된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전날 범인도피 혐의로 검거된 A씨(32)와 B씨(31)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씨와 조씨가 검찰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잠적한 과정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이씨와 조씨에게 임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외에도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뛰어들 것을 강요하고 숨지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