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의 일환으로 10살 아들을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10)의 엉덩이 등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반려견의 대변을 변기에 버리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도가 지나치기는 하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