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유예했다. 4주 동안 국내 방역 상황을평가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1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4월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의 이행기 동안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며 "하지만 국내 유행 추이, 신규 변이 유입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방역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격리 의무 유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 1부본부장은 "3월 3주차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평균 2만 명에서 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 중이다"라며 "특히 5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됐다"며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격리 해제 시 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1부본부장은 "질병청에서 향후 유행에 대해 실시한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월에서 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 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문가들도 격리 의무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부본부장은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들로 현 시점에서는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의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히 높은 코로나19의 치명률, 신규 변이의 위험성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유행 상황, 향후 예측, 의료기관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한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 격리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며 "4주 후 평가 시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1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감염병이다"라며 "격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의 격리의무 조치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