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20대 배달기사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단속에 적발된 그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으나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