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40대 여성 A씨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헤어진 연인의 집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 침입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을 찾은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전 연인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졌다. 헤어진 다음 날 B씨는 차량 절취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어진 지 2일 후 A씨는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며 B씨의 집을 찾았고 교제할 때 알고 있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열기 위해 망치로 현관 손잡이를 때리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서울 송파구의 주점 주인, 주택관리인 20대 여성,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와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석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또 다른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바 있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