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20년 지기를 살해한 30대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쯤 46세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경찰청에서 관리 중인 폭력조직 C파의 행동 대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 6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부족했고 B씨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얼굴과 목 주변의 상처를 보면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에 신고한 후 가족에게 전화하고 B씨의 피를 씻어낸 점 등을 비춰보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려운 점, 유족 및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