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온 몸을 테이프로 감아 밖에 나오지 못하게 가두고 100여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입과 손목, 가슴, 배, 다리 등을 테이프로 감아 감금했다. A씨는 B씨에게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네 전 남편을 죽이러 가야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B씨가 같은달 26일 집을 나가자 A씨는 B씨에게 12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심지어 B씨 부모의 집까지 찾아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넘어뜨리거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현저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