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에게 욕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사를 내리게 한 뒤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