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게 숙취 해소제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 프로골퍼가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된 A씨(남·2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엑스터시(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 1알을 건네며 '숙취 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귀가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A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3명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4명 모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