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사이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10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하던 부모를 말리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A군이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할 소지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소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40대 아버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라 장례 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