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전 강도사건 피의자로 잘못 지목돼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최근 누명을 벗은 40대 남성이 검찰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년 전 강도사건 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성에게 검찰이 보상금을 지급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검찰청은 지난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잘못 지목돼 3일 동안 구금됐던 A씨(40)에게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9200원을 지급했다.


당시 20세였던 A씨는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2002년 8월27일 피의자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포함해 다른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8월25일 DNA 검사 결과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거되자 A씨는 지난달 19일 검찰에 피의자 보상을 청구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됐던 2명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해당 건을 심의한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심사위원 5명 만장일치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금 중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