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싫어하는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시설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를 유발시킨 장애인 복지시설의 직원들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 동안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씨 등 4명은 1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해졌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중장애인 20대 남성 C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식사를 거부하는 C씨를 붙잡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학대치사 범행이 발생할 당시 식사지원 보조업무를 했는데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한 학대 행위와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장애인들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업무 보조 역할을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직접적 사고를 일으켜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D씨(30)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받았다. 시설 원장 E씨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