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명의 위조 서류를 작성해 1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챙긴 여성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한 지역 금융기관에서 부모 명의 위조 서류를 작성해 1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챙긴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소재 한 금융기관 사무실에서 부모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대출금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총 1억1720만원의 대출금을 챙겼다.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데다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최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 금융기관에 2000만원을 변제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