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여교사 신체를 휴대폰으로 150차례나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8세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교사 8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촬영기능을 켠 휴대폰을 숨겨놓는 수법으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휴대폰에서 150여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디지털포렌식 감식 결과 A군이 영상을 공유·유출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군은 지난 9월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