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5)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날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고한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썼다. 그후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89년 검거돼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3심에서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