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맡아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 부장판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 2015년 2월엔 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과 함께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는 총 700억원이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봤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밤 11시7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변호인 측은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