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자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후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검찰의 책임자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