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에서 불법 음란물 동영상이 상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들이 탑승한 버스에서 불법 음란물 동영상이 상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2일 경북 구미지역 A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탑승한 버스에서 발생했다. 학생들은 부산 롯데월드에서 수학여행을 마친 후 학교로 되돌아가는 중이었다. 버스에는 6학년 남녀 학생 3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당시 지도교사는 버스에 탑승했으나 불법 동영상이 방영된 사실을 한동안 인지하지 못했다. 교사는 뒤늦게 학생들의 소란에 동영상을 정지시켰다. 사고는 운전기사의 휴대폰이 버스 모니터에 연동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교장은 사고 당일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 다음날에는 보건교사가 3차례 집단 상담했고 개별 상담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구미교육지원청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했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 사항"이라며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들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