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외부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철저히 심사하겠다"고만 답했다.
외부 심사위원인 구본민 변호사는 위원회 종료 뒤 취재진에게 "깊이 있게 심의했다"면서도 구체적 사면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자마다 기준이 달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오는 2036년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내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측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지사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김 전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