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직교사를 채용해 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한 사건"이라며 "특채 관련 인사담당자들이 법령 위반이라며 반대했음에도 이를 '공무원 보신주의'라면서 이들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채 실무담당자에게 위법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 특채가 열렸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정자'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특채는 비리가 아닌 해직자를 위한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었다면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법제도에 의해 처벌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되면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저는 해직 교사도 언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경쟁 원칙에 충실했으며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한씨와 함께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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