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폭력 피해 여성을 구해 화제가 됐던 이른바 '침묵의 112신고 사건' 가해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김모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A씨와 피해여성 B씨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심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스마트워치는 B씨가 거부해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향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7분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첫 신고전화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기지로 안전하게 B씨가 구출되면서 '침묵의 112신고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