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0일 군위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만 4603대 중 1만 1963대가 연납세액으로 16억 원을 납부, 전체 납세자 중 75.9%가 연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연납 이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