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20억원이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복권 판매와 당첨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복권은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 1명이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회차는 지난해 1월15일 추첨이 진행됐으며 당첨금 마감 기한은 지난 16일까지였다.
제998회차 로또복권 당첨번호는 '13, 17, 18, 20, 42, 45'로 전국에서 총 12명(자동 11명, 수동 1명)이 당첨됐다. 이 중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곳은 전북 전주시 소재 한 복권 판매점으로 나타났다.
동일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로 남았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복권이 판매된 곳은 부산 동구의 한 복권 판매점이다.
제1000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회차는 지난해 1월29일 추첨이 진행됐으며 당첨 번호는 '2, 8, 19, 22, 32, 42'에 보너스 번호 '39'로 당첨금은 4192만1945원이다. 복권이 판매된 곳은 광주와 대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일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