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64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준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18만7000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64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준다.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연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했을 때 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주는 식이다.

총 18만7000개 가맹점이 환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환급 규모는 645억원이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환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폐업 가맹점주는 오는 3월17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개업한 개인택시사업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4843명, PG 하위가맹점의 경우 15만4000개가 대상이다.

한편 이달 31일부터 297만7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는 0.5%, 체크카드는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