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잡탕형식'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금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방탄국회 이미지나 수사를 회피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어떤 자료를 숨기고 있다가 이와 반대되는 이 대표의 진술이 있으면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나중에 영장 청구를 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등의 공격으로 '사전 함정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행선을 달리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수사의 양,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 들으려면 한 2~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을 윤석열 정권이 5년 동안 계속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대통령 선거비용 400억이 넘는 비용을 민주당이 다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