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해 분납을 신청한 국민이 7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돼 2017년(2907명)의 24배로 증가했다.
분납 신청 인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 7만9831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분납 신청 인원이 줄어 6만명대로 내려왔다. 분납 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4배 불어났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12월 15일)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23만명이다. 74.1%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