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오후 2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진행 중인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이날 오후 2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디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 회장은 2심 첫 재판에서 소송 지연 행동으로 재판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첫 변론 시작 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며 "기한을 지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인수 작업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완료 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앤코는 기존 남양유업이 잇달아 받아 든 적자 실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매일유업·일동후디스 등 경쟁업체들이 단백질 음료 시장·건강기능식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사업다각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