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현지 시각) 튀르키예 하타이 주 안타키아 지진 피해 현장에 가족사진이 남아있다./사진=뉴스1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금을 당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빨리 지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송금절차를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로 송금하려면 서류 확인 절차 등으로 최대 5일 정도 소요됐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의 튀르키예 법인들은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