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일 노란봉투법을 심의한다. /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됐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점화됐다.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점거농성과 같은 파업이 일상화되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구성은 여당 6명, 야당 10명이다.

이날 논의가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 전체 의석 수 역시 야당이 앞서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여론 띄우기에 나섰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8.6%가 노란봉투법 통과시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도 86.1%에 달했다.

지난 13일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심의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