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화 멤버인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을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그룹 신화의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신혜성. /사진=임한별 기자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신혜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신혜성을 기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렸고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신혜성은 성남 수정구 출발 기준 탄천2교까지때 10㎞ 이상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진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신혜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